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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3 (Subjects of Permission for Development of Spring Water or Saline Groundwater|8)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develop디v벨럽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or오 saline설린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ottled바틀드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or오 bottled바틀드 saline설린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ttled바틀드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ottled바틀드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foodf푸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beverages베v브r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verages")베v브r리지즈 among어멍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foodf푸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ㆍ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velop디v벨럽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daily데일리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 tons턴즈 [meaning미닝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which위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wr라 water워터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beverages,베v브r리지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ther어ð더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2>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lready올r레디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using유징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expands익스팬즈 theð더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total토우틀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capacity커패서티 shall섈 be비 theð더 basis.베이시스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3)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2. 취수계획량

2. Theð더 planned플랜드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volume;v발륨

3. 샘물등의 용도

3.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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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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