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2.18][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5.2.18>]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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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2.18][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5.2.18>]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