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3.23]
시행 2025.11.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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