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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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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법 제21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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