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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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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11-2 (Inspection of Excavation Sites, etc.)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발굴현장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발굴조사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surveys서v베이즈

2. 발굴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sites사잇츠

3. 그 밖에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permit퍼밋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5.7>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set셋 and앤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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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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