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