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2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소
3. 제15조제6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