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18조(해외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말사업자의 말과 말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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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제3장 말산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말사업자의 말과 말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