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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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