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4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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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