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26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① 정부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편의를 향상시킨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라 한다)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ㆍ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