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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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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에 따른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ㆍ강화를 위한 업무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검토 업무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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