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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1조(수출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정보의 제공

3.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등 구축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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