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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디지털인사관리규정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 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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