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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2조(국제출원의 보정)

① 법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1통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보정인 경우: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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