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6조(준용규정)듣기 법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