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