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서류의 제출)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