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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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