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6.10>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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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6.10>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