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0조(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1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 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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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법 제21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 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