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
[본조신설 2007.12.31]
시행 202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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