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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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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Special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of Participants, etc.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ticle 7 ((Duty of Related Agencies to Cooperate))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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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2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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