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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490호,2024.5.7>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35호,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보존과학기술자는 제2조에 적합하게 배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보존처리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7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식물보호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8 중 전문 문화재수리업의 보존과학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