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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rticle 20 (Reporting on Northeast Asian History Issues)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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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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