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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rticle 19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①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②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research.r리서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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