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설치)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3.1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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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3.1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