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9 (Duty of Confidentiality)
①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current or former member of a temperament assessment committee shall disclos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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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