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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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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8장 벌칙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과태료)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r오 Si/Do.시

③ 삭제 <2009.4.1>

(3) Deleted.딜리티드 <2009.4.1>

④ 삭제 <2009.4.1>

(4) Deleted.딜리티드 <2009.4.1>

⑤ 삭제 <2009.4.1>

(5) Deleted.딜리티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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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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