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임무)
Act on Acquisition of Degrees through Self-Study, Article 2 (Duties of the State)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provide the conveniences necessary for self-study learners to obtain a bachelor's deg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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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3.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