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3.10.31>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