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제11조(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Reading Culture Promotion Act, Article 11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in Workplace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eek policies necessary for revitalizing reading activities within workplaces.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 To revitalize the reading activities of worker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courage workplaces to have reading clubs and may seek policies necessary for fostering reading cl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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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