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2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2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및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1745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9호,2021.7.23>

이 규칙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호,202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7호,2018.5.1>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8호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289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11호,201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9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870호,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60호,2007.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30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4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76호,2005.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24호,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6호,1997.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7호,1995.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