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4조(사무소)
Independence Hall of Korea Act, Article 4 (Office)
독립기념관의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The 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of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shall be determin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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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