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4조(사무소)
독립기념관의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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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의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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