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2조(사무처)
① 독립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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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