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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1028호,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7> 까지 생략

<178>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79> 부터 <702> 까지 생략

<70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7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644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8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념사업회의 최초의 회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4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