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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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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38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Violators of Statutes)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a)어 Failuref페일려 to투 observe어브저v브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throughθ쓰r루 14, or오 failuref페일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나.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b)비 Failuref페일려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다.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c)시 Supplying서플라이잉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rawr라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라. 제23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d)디 Receivingr러시v빙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마. 제24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e)이 Issuing이슈잉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바.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f)에f프 Failuref페일려 to투 observe어브저v브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g)지 Failuref페일려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ing,r러f퓨징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evading이v베이딩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5 within위ð딘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period피r리어드 or오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it잇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be비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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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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