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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36467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21>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4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를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