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위원의 임기)
법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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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법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