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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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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50인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40인

3.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ㆍ면: 20인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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