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조(목적)
Act on Flood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Urban River Basi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flood damage in urban river basins by appropriately responding to large-scale flood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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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