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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476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19호,2017.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도시철도법」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를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별표 중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단체의 대상자의 범위란 중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마목 및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46호,2009.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0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360호,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을 삭제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⑤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호,199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호,1991.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운전규칙"으로 한다.

제1조ㆍ제2조ㆍ제3조ㆍ제12조 및 제98조중 "지하철도"를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②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하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을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932호,199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1987.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1982.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대상자의 구분란의 제7호중 면제항목란의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55호,198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