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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법 ›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도시철도법 제25조(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노선망이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노선 간 또는 도시철도 노선과 철도 노선 간 연계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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