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00호,2026.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4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16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2호카목 중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금액 한도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07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551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철도공단법」

⑭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57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가)의 제목, 같은 1) 나)의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차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4.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협의

5.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회수

7.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승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지원

9.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1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 변경 승인의 협의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의 접수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락운송 분쟁에 대한 결정

1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및 합병 인가 협의

1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허가 협의

15.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17.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요청 및 공고

18.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대한 협의

⑦ 및 ⑧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⑪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88호,2018.12.18>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45호,2017.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67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4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의 대상 행정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7호 및 별표 제18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2)의 대상 교통시설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⑦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1)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⑫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9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자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2)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1항"을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2조"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2)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1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2호 단서 중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를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2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철도사업자"를 각각 "도시철도운영자"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을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2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2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7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한다.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 제7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