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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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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3.11.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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