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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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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0 (Measures for Persons Who Have Not Applied for Allotment)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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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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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1.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delays딜레이즈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ess:레스 5/100;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2.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delays딜레이즈 of어v브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2 months:먼θ쓰 10/10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3.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delays딜레이즈 of어v브 more모 thanð댄 12 months:먼θ쓰 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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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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