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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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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7-2 (Areas Eligible for Relaxation of Floor Area Ratios for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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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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