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21조(준용규정)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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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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