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9조(시행자의 촉탁)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 중 「신청」「신청인」 및 「신청서」는 각 「촉탁」「촉탁인」 및 「촉탁서」로 본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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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 중 「신청」「신청인」 및 「신청서」는 각 「촉탁」「촉탁인」 및 「촉탁서」로 본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